조국 딸, '세브란스 인턴 부탁' 오보 조선일보 기자 고소
입력: 2020.08.31 12:42 / 수정: 2020.08.31 12:42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 모 씨가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인턴 부탁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조선일보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동률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 모 씨가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인턴 부탁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조선일보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동률 기자

유튜브 방송한 강용석도 고소…민사소송도 예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 모 씨가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인턴 부탁을 했다'는 오보를 낸 조선일보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날조 기사 작성 및 배포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조 씨는 해당 기사를 작성한 조선일보 소속 기자 2명과 사회부장, 편집국장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또 이 내용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 밝힌 강용석 변호사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기사 내용이 허위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며 "제 딸은 26일은 물론 그 어떤 일자에도 병원을 방문·접촉·연락해 요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 기자 어느 누구도 제 딸에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며 "기자로서의 기본적인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러한 기사를 작성·송출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편집국장과 사회부장 역시 질타했다. 그는 "편집국장 및 사회부장은 언론사의 보도 절차상 취재 기자로부터 취재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도를 결정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다"며 "이 기사를 포함한 초판이 서울제외 비수도권 지역 전역에 인쇄돼 배포된 것은 이들의 승인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제 딸이 연세대 피부과를 찾아갔다는 댓글을 기정사실화 시켰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위 5인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은 별도로 제기할 방침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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