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돌 미만 아기는 '마스크 의무화 예외'
입력: 2020.08.31 11:23 / 수정: 2020.08.31 11:23
서울시가 24일부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한 가운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세부지침을 마련, 31일 발표했다. 전국 어린이집 개원 시기가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1일 오전 서울 동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서울시가 24일부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한 가운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세부지침을 마련, 31일 발표했다. 전국 어린이집 개원 시기가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1일 오전 서울 동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서울시 세부지침 마련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민인데 집에 있을 때도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두 돌이 안 된 아기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하나요?"

두 질문 모두 답은 '아니요'다.

서울시가 24일부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한 가운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세부지침을 마련, 31일 발표했다.

코로나19 전용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며,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 위주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번 지침은 △의무착용 필요성 △의무착용 대상자 △의무착용 공간적 범위 △의무착용 예외사항 △마스크 착용 인정기준 등 5부분으로 구성된다.

특히 의무착용의 공간적 범위와 의무착용 예외사항은 평소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했던 부분에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의무착용 공간은 실내는 모든 곳에서, 실외는 집합, 모임, 행사, 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어려워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예외사항으로는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 △음식물을 섭취 할 때 △기타 불가피한 경우 등이다. 기타 불가피한 경우는 마스크 착용시 호흡 곤란 및 건강 악화 등 우려가 있는 사람이며, 24개월 미만 영유아, 중증 환자, 호흡기 기저질환자 등이 포함된다. 여기 포함되는 시민들은 실내외 구분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시는 지침을 전국 최초로 만들어 시행하는 만큼 현장 적용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각종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지금, 서울시의 마지막 희망은 '시민'과 '마스크' 2가지 뿐"이라며 "시민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가 돼 자발적으로 지침을 준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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