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복귀 전공의까지 고발"…의대 교수들도 반발
입력: 2020.08.29 20:37 / 수정: 2020.08.29 21:59
인턴, 레지던트 등 종합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대해 파업에 들어간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정문에서 서울의대 전공의들이 30분 간격으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인턴, 레지던트 등 종합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대해 파업에 들어간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정문에서 서울의대 전공의들이 30분 간격으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보건복지부 "수련병원 자료 토대로 조치…잘못됐다면 고발 취하"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전공의를 고발하면서 코로나19에 노출돼 자가격리 후 막 복귀한 전공의까지 포함시켰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한양대 내과 전공의 A씨는 중증 코로나19 응급환자 진료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돼 2주간 자가격리 후 복귀하자마자 형사 고발됐다.

중앙대 신경외과 전공의 B씨는 지난 25일 새벽 당직 교수를 돕기 위해 응급수술에 참여했으며, 26일 당시 업무개시 명령서를 직접 송달받지 않았다고 한다.

인제대상계백병원 외과 전임의 C씨는 25일부터 26일 오전 9시경까지 병동 업무를 담당했으며, 27일에도 병동에 출근해 근무했으나 고발됐다.

한림대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D씨는 지난 26일부터 29일 오후 5시까지 비번 상황인데도 고발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 측은 "보건복지부는 이번 형사고발 대상이 된 전공의 및 전임의 10명의 실제 근무 여부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조차하지않고 무분별한 형사고발을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한양대 의대 교수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 "복지부가 시행한 전공의 고발 조치를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를 촉구한다"며 "전공의, 전임의 단 한 명이라도 부당한 조치가 가해질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각 수련대학 병원 수련부와 자료를 토대로 고발 조치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수련 대학의 교육수련부를 확인하고 조치했다"면서도 "자가격리 중이었는데 병원 수련부에서 무단결근으로 잘못 확인했다면 고발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현재 전국 수련병원 20곳을 조사해 집단휴진에 참여한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명령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면허정지 처분도 가능하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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