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도입된 전자보석 제도에 따라, 서울고법이 항소심 재판 중인 구속 피고인에 전자장치 부착 조건을 걸어 보석을 허가했다. /이새롬 기자 |
손목에 '스마트워치' 부착 조건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손목에 스마트워치 형태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 사례가 서울고법에서도 나왔다. 지난 5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수원지법과 울산지법 등에서 선례가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이날 전자보석제도에 따라 구속 피고인에 대한 전자보석을 허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일 성범죄자 등이 전자발찌를 차고 당국 감독을 받는 것처럼 손목에 스마트워치 형태의 전자 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구속 피고인을 조건부 석방하는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부속 제도'를 시행했다. 불구속 재판 원칙 실현과 구치소 수용 인원 과밀화 해소 등이 도입 배경이다.
이날 서울고법은 간병하던 환자가 침대에서 내려가려 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이날 전자보석을 허가했다. 항소심 재판 중인 A씨는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음달 1일 12시까지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서면으로 주거, 직업, 가족사항 등을 신고하고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기존 보석 석방과 달리 전자장치를 부착한 석방자는 당국의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서울고법은 A씨에 대해 주거지 제한과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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