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국민 건강 위협하는 불법행위 엄정 대응"[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집단휴진에 정부가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업무개시명령에도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 10명을 경찰에 고발 조치한다. 업무개시명령은 전국으로 확대했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과 고기영 법무부 차관, 송민헌 경찰청 차장이 참석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코로나19 전국적 대규모 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집단휴진이 계속될 경우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중차대하고 직접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우선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안정화된 이후에 정부와 치열하게 의료제도를 논의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전국적인 감염병으로 온 국민이 고통받는 위기 상황에서 전공의와 전임의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화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집단휴진이라는 극단적 방법만을 계속 고집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의사를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 역시 휴대전화 전원을 끄는 등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의사들의 집단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일부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정부의 계속된 설득과 권유,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소속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회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외부 접촉을 차단하는 소위 '블랙아웃' 행동을 지침 을 내렸다. 이 역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다는 설명했다.
이런 행동지침은 업무개시명령 거부행위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행위가 돼 의료법 위반의 교사 내지는 방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동료의 업무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 가짜뉴스 등을 엄중 처벌할 것을 시사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것"이라며 "집단행위 주도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에서 집중 수사해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보건당국이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면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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