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먹여 내연남 살해한 여성 구속…"도주 우려"
  • 김세정 기자
  • 입력: 2020.08.27 20:30 / 수정: 2020.08.27 20:30
내연 관계에 있던 6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40대 여성 김 모 씨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내연 관계에 있던 6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40대 여성 김 모 씨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관악구 모텔서 범행…사건 당일 경찰에 자수[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내연관계 60대 남성을 모텔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뚜렷한 이유 없이 내연의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이라며 "사안이 엄중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25일 오후 6시30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내연관계 60대 남성 A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A 씨에게 수면제가 든 커피를 먹여 재운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사건 발생 당일 오후 10시께 112에 전화를 걸어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의 시신을 발견했고, 관악구 신림동 봉린교 인근에서 김 씨를 긴급체포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26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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