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입력: 2020.08.27 16:15 / 수정: 2020.08.27 16:15
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뉴시스
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선출직 공무원은 직을 잃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구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공보 등에 대학원 허위학력을 넣고, 변호사로 일하면서 수임료 9140만원 가운데 3055만원을 사건 소개 대가로 준 혐의도 있다.

1, 2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에게 징역 10개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 구청장은 지난 7월 26일 만기 출소해 구청장 업무에 복귀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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