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현대·기아차 산재 유가족 특별채용' 단협 효력 인정
  • 박나영 기자
  • 입력: 2020.08.27 14:52 / 수정: 2020.08.27 14:52

[더팩트ㅣ박나영 기자]대법원은 전원합의체는 현대·기아차 노조 조합원이던 A씨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노조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할 경우 직계가족 1인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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