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합금지 위반' 방문판매업체 29곳 고발
입력: 2020.08.27 11:03 / 수정: 2020.08.27 11:03
서울시가 집합금지명령을 어긴 방문판매업체 등 29곳을 고발했다. 사진은 집합금지명령 위반 현장 모습.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집합금지명령을 어긴 방문판매업체 등 29곳을 고발했다. 사진은 집합금지명령 위반 현장 모습. /서울시 제공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집합금지명령을 어긴 방문판매업체 등 29곳을 고발했다.

서울시는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했거나 관할 구청에 등록‧신고 없이 영업을 한 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업 등 특수판매업체 29곳을 고발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22곳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명령 위반으로, 6곳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미신고·미등록 혐의로 고발했다. 이번 고발 대상에는 현재까지 25명 확진자가 발생한 관악구 소재 스마일무한그룹도 포함돼있다.

고발 외에도 행정지도 1750곳을 비롯해 총 1779건의 조치를 취했다.

시는 앞서 6월8일부로 특수판매업체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했다. 이후 2300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해 3097곳에 대해 지속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고위험시설인 방문판매 등의 직접 판매 홍보관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지역인 강남 테헤란로, 관악서울대입구역, 금천 가산디지털단지 등에 대해 특별점검, 경찰 합동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집합금지명령위반, 미신고·미등록 불법방문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을 통해 코로나 확산 진원지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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