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없어"[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대표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을 다투고 있다"며 "범행내용, 수사 경과, 이미 확보된 증거관계,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이 일정한 점 등에 비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서울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수십차례에 걸쳐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유명 가수 A 씨가 소속된 연예기획사의 대표를 맡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김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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