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연희동 자택 압류 처분이 무효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 사건 심문이 26일 종결됐다./남윤호 기자 |
'연희동 자택 압류재판' 심문 종결…결론 나는대로 양측에 통보
[더팩트ㅣ박나영 기자]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장녀의 재산 10억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이에 대법원이 부과한 2205억원의 추징금 중 991억원이 남았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광현 부장검사)는 전 전 대통령 장녀 명의의 경기도 안양시 임야에 대한 공매를 통해 지난 21일 10억1051만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이에 대법원 판결로 부과된 추징금 2205억원 중 미납금은 991억원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미납 추징금 환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연희동 자택 압류 처분이 무효라며 전 전 대통령이 신청한 재판 진행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 심문을 종결했다. 다만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소유했던 서울 이태원 빌라와 경기 오산 토지의 공매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관련 행정소송을 심리 중인 점을 고려해 향후 심문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신청사건의 절차에 따라 결정기일을 따로 정하지 않고 결정이 나는대로 검찰과 전 전 대통령 양측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남용희 기자 |
이날 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정의 실현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면서 "법이 개인에게 불공평하게 집행되면 사법 질서가 무너진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추징 대상으로 보는 연희동 집은 법률적으로 차명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거듭 주장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장남 재국씨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일가 모두가 차명 재산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검찰에 냈다"며 "뇌물로 마련한 부동산으로서 불법 재산에 해당해 압류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1997년 전 전 대통령에게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했다. 2018년 검찰이 추징금 환수를 위해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기자 전 전 대통령 가족은 부인 이순자 여사 명의 재산에 대해 추징을 집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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