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단휴진에 나선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무리한 행정을 해나간다면 절대 용납 못 한다"며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
"단체행동권 부정하는 악법…절대 용납 못 해"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가 집단휴진에 나선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무리한 행정을 해나간다면 절대 용납 못 한다"고 맞섰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26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된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온라인 단체행동'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명령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년 이하의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최대집 회장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놓고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위헌적 악법"이라며 "조만간 이 법에 대해서 위헌 소송이나 법률적 소송을 통해서 반드시 폐기해야 할 법안"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실제 의사들에게 법적 처분을 한다면 무기한 총파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업무개시명령을 법안대로 적용해서 단 한 사람의 전공의, 전임의라도 행정처분을 받고, 형사고발을 당하는 등 정부가 무리한 행정을 한다면 13만 의사들의 회장으로서 절대 용납 못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 이런 것은 정부가 대단히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명령을) 내려버리면 전공의가 더 돌아오기 어렵다. 행정처분으로 진행하지 않는 것이 사태의 빠른 해결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차 전국의사 총파업에 돌입한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앞에서 한 전임의가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
정부의 공정위 신고 계획에도 "법리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힌 상태다.
의협과 막판에 합의에 이르렀으나 의협이 이를 번복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했다는 복지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와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최 회장은 "정부 측은 제안문을 제시했고, 의협은 정부의 제안문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했다"며 "제안문을 합의안이라고 (정부가) 언론에 제시했으면 그건 신뢰 관계에 문제가 생길만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