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첫 공판서 "유시민 취재는 공익"
입력: 2020.08.26 12:15 / 수정: 2020.08.26 12:15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셔 열린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이 전 기자의 모습. /김세정 기자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셔 열린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이 전 기자의 모습. /김세정 기자

혐의 전면 부인…정진웅 부장 "핵심은 이동재"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언유착 의혹'으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첫 재판에서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취재는 공익 목적이었으며, 취재 중 협박이나 강요 행위를 한 적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26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그의 후배인 채널A 기자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이다. 구속 기소된 이 전 기자는 양복 차림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불구속 기소된 A 기자 역시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들은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유 이사장 등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기자는 피해자에게 신라젠 관련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모 씨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며, 유 이사장의 비리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족들도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유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위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며 "옥 중의 피해자에게 수차례 직접 편지를 보내 신라젠 수사의 구체적 내부 사정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제로 피해자를 협박해 유 이사장의 비위를 진술하게 하려 했으나, 보도본부장의 취재 중단 지시로 이루지 못했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한모 씨는 이 전 기자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이다. 이날 검찰은 한 검사장의 실명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한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 재직 시절 이 전 기자와 인연을 맺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직접 만나거나 통화하며 유 이사장 취재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기자는 후배 A 기자와 한 검사장의 사무실을 방문해 "취재 목표는 유시민이다. 강연할 때마다 3000만 원씩 받지 않았겠느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동석한 A 기자 역시 "이 전 대표의 와이프를 찾아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말을 들은 한 검사장은 "그래, 해볼만 하지"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또 검찰은 "이 전 기자는 지모 씨와 접촉해 '저는 현직 기자 중 검찰과 가장 신뢰 관계가 형성돼 있다'며 검찰 내부 수사 상황을 말해준 뒤 유 이사장 등의 비위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 전 대표의 가족들이 집행유예 이상의 강한 처벌을 받을 거라고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지모 씨는 이 전 대표의 대리인으로 검언유착 의혹의 최초 제보자다.

이날 검찰은 이 전 기자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A 기자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 기자는 신라젠 수사를 맡은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를 만나 '유시민이 목표'라며 취재 방향을 말해 주고 수사팀 인원과 강제 수사 시기를 묻는 등 검찰 내부 사정을 취재하려 했다"며 A 기자의 공모 관계를 설명했다.

26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 첫 재판에서 검찰은 한동훈 검사장을 한모 씨로 칭했다. 사진은 지난달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 검사장의 모습. /배정한 기자
26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 첫 재판에서 검찰은 한동훈 검사장을 '한모 씨'로 칭했다. 사진은 지난달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 검사장의 모습. /배정한 기자

이 전 기자는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그의 법률 대리를 맡은 주진우 변호사는 "이 전 기자는 채널A 측에 (이 전 대표가) 제보해주면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을 뿐, 제보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적 없다"며 "대법 판례에 비춰 봐도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리인 지 씨를 통해 옥 중의 이 전 대표를 협박했다는 혐의내용에도 "지 씨를 통해 수감 중인 피해자에게 이 전 기자의 말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와전되고 과장 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공소사실에 의문을 제기했다.

유 이사장에 대한 취재는 공익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주 변호사는 "유시민이라는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유 이사장의 강연료 의혹에 대한 여러 언론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의혹을 따라간 취재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A 기자 측 변호인단 역시 "이 전 기자와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유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위를 불게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A 기자는 사건 당시 1년 반 경력의 막내 기자로 이 전 기자를 도와 현장에 같이 참석하거나, 미팅 자리에 동행한 것이 전부"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A 기자 측은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를 만나 "유시민이 목표"라고 말하며 신라젠 수사 상황을 취재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정면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는 수사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충돌해 병원 치료를 받았던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도 자리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A 기자 측 변호인의 말을 들은 정 부장검사는 검사석에서 일어나 "핵심은 이동재로 (공소사실상 A 기자의 행위는) 공모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6일 오전 10시에 2차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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