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자가격리 중이던 법원행정처 직원이 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이새롬 기자 |
밀접 접촉자는 주말까지 자택 대기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가족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자가격리 중이던 법원행정처 직원이 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부인의 확진 판정으로 자가격리 중이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 A씨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A씨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아 접촉자로 분류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김인겸 차장은 정상 출근할 수 있게 됐다.
법원행정처는 다만 밀접접촉자들은 주말까지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A씨와 식사 등 밀접 접촉한 직원의 경우 부서장에게 보고 후 주말까지 자가격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A씨의 부인이 전날 새벽 3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A씨도 검사를 받게 됐다.
법원행정처는 A씨의 접촉자로 분류된 35명의 직원에게 A씨의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근하지 말고 자택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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