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민도 '재난긴급생활비'…가구당 30만~50만원
입력: 2020.08.26 11:15 / 수정: 2020.08.26 11:15
서울시가 외국인 주민에게도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한다. 사진은 서울 재난긴급생활비 중국어 홍보물.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외국인 주민에게도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한다. 사진은 서울 재난긴급생활비 중국어 홍보물. /서울시 제공

서울시, 등록 90일 이상 주민 지급…유학생 제외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에 90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도 서울 재난긴급생활비를 받는다.

서울시는 31일부터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고충을 겪는 외국인 주민에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따른 평등권 침해가 없도록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 외국인에게도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27일 기준 시에 외국인 등록(거소신고)을 한 지 90일이 넘었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주민이다.

단 유학 또는 일반연수 등의 자격으로 거주 중이거나 본인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제외된다. 예컨대 재외동포(F-4)가 단순노무 및 사행성 업종 등 본인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소득기준과 지원금액은 내국인 시민에게 지원한 것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민이 대상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50만원이 지급된다.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글로벌센터, 이주여성상담센터 등 40곳의 온라인접수지원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방문접수는 9월14일 시작해 25일까지 가능하며,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된다.

한편 시는 올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시작, 160만 가구에 5423억원을 지급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국적은 다르지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함께 살아가는 9만5000여 외국인 가구의 생계 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조치가 외국인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평등권 실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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