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다 해먹었다" 판결문 뿌린 택시조합원 '무죄' 반전
입력: 2020.08.26 06:00 / 수정: 2020.08.26 08:06
대법원 택시협동조합 발기인과 이사장이 연루된 사건의 판결문을 공개 배포해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조합원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결이 내려졌다. / 남용희 기자
대법원 택시협동조합 발기인과 이사장이 연루된 사건의 판결문을 공개 배포해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조합원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결이 내려졌다. / 남용희 기자

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공익 해당돼 위법성 조각"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택시협동조합 발기인과 이사장이 연루된 사건의 판결문을 공개 배포해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조합원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A씨는 전주의 한 택시협동조합 조합원이었다. 이 조합의 발기인이자 금융자문인 B씨는 조합 자금 20억원 중 약 11억원을 횡령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7년 9월 임시총회에 참석하는 조합원 60여명에게 "B씨와 조합 이사장 C씨가 회삿돈을 다 해먹었다"며 B씨의 유죄 판결문을 복사해 나눠줬다. B씨와 C씨는 A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1,2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B씨가 횡령죄로 유죄 선고받기는 했지만 C씨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는데도 공모해 회삿돈을 빼돌린 듯이 말해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봤다. 범죄사실 뿐 아니라 개인정보도 포함된 형사판결문을 공개 배포하고 B씨가 피해회복을 했는데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 처럼 표현한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다. B씨가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 받았으니 적시한 사실은 진실이고, 다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적시한 사실은 조합에 대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사실을 밝힌 주목적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니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된다고 봤다. C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A씨가 허위 주장을 했거나, 허위인 줄 알고 주장했다고 볼 뚜렷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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