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확진되면 건물 폐쇄…"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등 35명 자택대기(종합2보)
입력: 2020.08.25 18:33 / 수정: 2020.08.25 18:33

직원 검사결과 내일 오전 통보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법원행정처 직원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35명의 접촉자가 자택 대기 중이다. 해당 직원까지 확진으로 판정될 경우 건물 폐쇄 등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소속 A씨의 부인이 이날 새벽 3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현재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내일 오전에 나올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A씨의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경우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협의해 건물 폐쇄, 자가격리자 선별 등 구체적인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A씨의 접촉자로 분류된 법원행정처 직원은 35명이다. 이들은 A씨의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한다. A씨는 전날 정례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A씨의 배우자 확진사실을 인지한 후 대법원 구성원들에게 A씨와 직접 접촉한 경우 출근하지 말고 자택 대기할 것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조 처장도 A씨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 접촉자로 분류돼 현재 자택에서 대기 중이다.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회의 참석이 예정돼 있었으나 일정을 취소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다른 대법관들은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아 이날 평상시대로 출근했다.

법원행정처는 A씨의 동선을 파악해 사무실 등 자체 방역을 끝냈다고 밝혔다. 향후 대법원 내 부서간 이동을 자제하고 대면회의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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