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저해 사범 22명 구속기소…검찰 "악의적 방해 무관용"
입력: 2020.08.25 16:14 / 수정: 2020.08.25 16:14

집합금지명령 위반, 정식재판 회부·법정최고형 구형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현재까지 방역저해 사범 22명이 구속기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앞으로도 방역당국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코로나19 방역활동 저해 혐의로 총 338건(24일 기준)이 재판에 넘겨졌고 이 중 22명은 구속기소됐다.

역학조사 방해, 자가격리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가 3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17명(13건)이 구속기소됐다.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38건이 기소됐으며 이 중 5명(5건)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사례를 보면 수원지검은 지난 14일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 수백곳을 누락해 제출하고 교인명단을 제출하면서 일부 교인 정보를 거짓으로 기재한 혐의 등으로 신천지 이만희 교주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신천지 간부급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지검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합금지 행정조치 명령을 위반해 교인 200여명과 함께 교회 현장 예배를 강행한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참석자 20여명과 함께 방문판매업체 내에서 상품 설명회를 개최한 사범도 집합금지 행정조치 명령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자가격리 기간 중 주거지를 무단이탈하고, 방역당국에서 입원 치료 요구를 받았음에도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연락을 받지 않는 등으로 방역활동을 저해한 사범을 구속기소했다.

대검찰청/이새롬 기자
대검찰청/이새롬 기자

순천지청은 다른 사건으로 긴급체포되자 본인이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거짓말 한 사범을 지난 4월 구속 기소했다. 이 같은 거짓말로 인해 당시 경찰 지구대가 폐쇄되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격리조치됐다.

검찰은 앞으로도 악의적으로 방역을 저해하고, 허위 사실 유포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조직적·계획적 또는 악의적인 역학조사거부 행위 △방역 요원 및 의료진에 대한 폭행·협박이 수반된 방역 방해 행위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적극 방해 결과가 있는 경우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또 방역당국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주최자 및 적극 가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지시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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