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 단행…"형사·공판·여성 검사 발탁"
입력: 2020.08.24 16:20 / 수정: 2020.08.24 16:20
법무부는 24일 오전 열린 검찰인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고검검사급 중간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27일 단행한다고 밝혔다. /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24일 오전 열린 검찰인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고검검사급 중간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27일 단행한다고 밝혔다. /김세정 기자

연수원 30기 차장검사·34기 부장검사·35기 부부장검사에 신규 보임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법무부가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오는 27일 단행한다. 이달 초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형사·공판부 검사를 우대 발탁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24일 오전 열린 검찰인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고검검사급 중간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27일 단행한다고 밝혔다. 부임은 다음달 3일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장 승진에 따른 공석 충원과 내년 1월1일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에 앞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검찰 직제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이번 인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검찰청 직제 개편으로 전담 업무가 조정될 경우 그에 맞는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부서장과 이를 지휘할 차장급 검사를 전보한다는 방침이다.

사법연수원 30기 검사를 차장검사 보직에, 34기 검사를 부장검사 보직에, 35기 검사를 부부장 검사에 신규 보임한다.

차장급 검사의 경우 현안사건 수사·공판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과 일부 지청장을 유임시키면서도 공석인 차장급 보직과 신설되는 인권감독관 등 보직 충원을 위해 전보 범위를 조정한다. 부장급은 가급적 필수보직기간 1년의 충족 여부를 감안해 발탁 대상과 범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인사규정 및 경향교류 원칙 등을 준수하여 원칙과 균형에 맞는 인사를 실시하되,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형사부·공판부 검사들, 우수 여성검사 및 공인전문검사를 적극 우대·발탁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 18개 지검과 고양·부천·성남·안산·안양 등 수도권 5개 자치청에 인권감독관을 추가로 배치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선청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 내실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선 검사의 경우 하반기 인사를 최소화하고 서울중앙지검 이외 검찰청 소속 인사대상 검사의 유임 희망을 가급적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검사들의 고충 및 애로 해소를 위해 출산·육아목적 장기근속제 등 제도화된 장기근속 제도를 폭 넓게 적용하고, 질병·출산·육아 등 개별 사정에 따른 고충도 인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수도권 3회 연속근무 제한'과 관련한 예규를 개정한 후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부터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수도권 지역에서 2회 연속으로 근무한 검사의 근무지에 의정부지검·안산지청이 포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서울·수도권 내 다른 일선청으로 전보가 가능해진다. 단, 서울·수도권 합계 연속 2회 근무지에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이 포함되는 검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외를 인정받아 수도권 3회 연속근무를 하더라도 합산 필수보직기간이 7년을 넘어서는 안된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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