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집회 참석자에 '익명검사' 도입…불응 시 강제조사
입력: 2020.08.23 17:04 / 수정: 2020.08.23 17:04
서울시가 광화문집회 참석자의 코로나19 검사율을 높이기 위해 익명검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15일 열린 8.15 광화문 국민대회 모습. /임영무 기자
서울시가 광화문집회 참석자의 코로나19 검사율을 높이기 위해 익명검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15일 열린 '8.15 광화문 국민대회' 모습. /임영무 기자

광화문 집회 관련 코로나 검사율 29% 불과…26일까지 검사받아야

[더팩트|이민주 기자] 서울시가 광화문집회 참석자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율을 높이기 위해 익명검사를 도입한다.

23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진행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익명검사는 지난 5월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에서 처음 도입한 검사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광복절 광화문집회 참석자 중 통화 불능이나 거부 사례는 1299건이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광화문집회 인근에 30분 이상 체류한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 번호 1만576건의 명부를 받았으며, 중복 번호를 제외한 실제 조사 대상을 6949건으로 파악했다.

현재 1000여 명에 자치구 공무원을 투입해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며, 전날(22일) 유선 조사를 완료했다. 이 중 연락이 닿은 검사 대상자는 5539명이다.

그러나 전날 기준 조사대상자 중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는 29.3%(1622건)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 17명이 양성, 1400명이 음성판정을 받았다.

이에 검사율을 높이기 위해 광화문집회 참석자에게도 익명검사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검사 대상자 중 연락이 닿지 않는 이들의 검사를 위해 추가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직접 방문과 강제조사도 시행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의 대처도 고려 중이다.

서 권한대행은 "실명검사가 원칙이지만 여러 이유로 신상 공개를 원치 않는 분들은 휴대폰번호만 적고 검사에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며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분은 물론 인근에 방문자들께서도 오는 26일까지 3일 이내에 가까운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만약 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확진 시 치료비용 전액을 청구하고 추가 확산 시엔 방역 비용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며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덧붙였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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