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확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구혁신도시 아파트 건설사업자가 대구시가 물린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2억여원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내야한다는 판결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대구혁신도시 아파트 건설사업자인 A사가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를 상대로 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대구신서혁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지구를 분양받고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을 받았다.
A사는 이 사업지구 수도 공사를 한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2억2451만원을 부과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수돗물을 많이 쓰는 수도공사 비용 발생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행정처분이다.
1심 재판부는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A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을 받기 전 이미 수도시설 공사가 완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부담금 부과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수도시설은 이 택지에 들어설 대규모 주택단지를 위해 신설됐으니 원인을 제공한 A사가 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내야 할 쪽은 A사가 아니라 주택단지를 조성한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봤다. 재판부는 "수도시설 신설은 주택단지를 설치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A사는 택지를 분양받아 아파트를 짓는 건축주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신축 아파트가 원래 택지개발사업에 예정된 범위를 벗어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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