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신천지 이만희는 구속기소…전광훈 운명은?
입력: 2020.08.22 00:00 / 수정: 2020.08.22 11:37
전광훈 목사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8.15 광화문 국민대회에서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전광훈 목사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8.15 광화문 국민대회'에서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실관계 다툼…보석 취소는 유력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기폭제 노릇을 했다고 비판받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가 형사 처벌을 받게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전 목사는 서울의료원에서 격리치료 중이지만 사법처리를 피해가기는 쉽지않다. 정부와 서울시에 고발당했고 엄벌 여론이 높은 상태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89세 고령에 구속기소된 것도 참고가 된다.

법조계 분석을 간추리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공방이 예상되고 중상해죄 혐의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석 취소 가능성은 높다는 의견이 많다.

◆ '자가격리 위반', '허위명단 제출' 의혹…사실관계 엇갈려

전광훈 목사는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조사대상 명단을 허위로 제출하는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고발된 상태다.

우선 전 목사가 자가격리를 위반한 것이 사실이라면 전 목사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당초 벌금 300만원이었으나 정부는 지난 4월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실제 실형이 선고된 판례도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신명희)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으나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2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의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다만 전광훈 목사 측은 애초 전 목사가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중수본에 따르면 15일 오후 2시께 서울시가 전 목사 측에 자가격리를 통보하고 수령증도 받았다. 그러나 전 목사는 이날 오후 3시10분께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연단에 오른 전 목사는 마스크 없이 마이크를 들고는 "증상이 없는데 격리 대상으로 정했다고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반면 전 목사는 집회 당일 귀가 뒤 오후 6시께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며 조치를 어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전 목사 측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방역당국에 허위로 교인명단을 제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이라면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와 보수단체가 참석한 8.15 광화문 국민대회가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 사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임영무 기자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와 보수단체가 참석한 '8.15 광화문 국민대회'가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 사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임영무 기자

정부와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가 제출한 신도 명단에 전 목사가 없다며 교회 측이 정확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전 목사를 고발했다. 전 목사 측은 이미 서울시와 성북구청에 15차례 명단을 제출했다며 방역 방해 의혹을 부인했다.

실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은 지난 2월 대구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당시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누락하고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에 비슷한 혐의를 받는 전 목사의 처벌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법무법인 강남의 이필우 변호사는 "자가격리 위반을 통보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인 활동을 했다거나 명단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 두 가지 혐의는 (이미 기소된 선거법 혐의 외에) 추가 기소 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방해 활동을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힌 상태라 전 목사와 교회 측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1일 담화문을 발표하고 "방역 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사랑제일교회 등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2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의 성명서를 대독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사랑제일교회 등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2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의 성명서를 대독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 '미필적 고의에 의한 중상해죄'? …"어렵다"

일각에서는 전광훈 목사가 방역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집회에 나가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한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중상해죄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 3월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 때 이만희 총회장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와 상해죄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실제 전 목사에게 적용이 힘들다고 봤다. 이필우 변호사는 "에이즈에 걸린 것을 알고도 상대방을 감염시키면 중상해죄로 본다"며 "코로나19의 경우 중상해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중상해죄 또는 그에 대한 교사죄는 정확한 인과관계 성립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전염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정확하게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4월20일에 보석 석방된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새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4월20일에 보석 석방된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새롬 기자

◆ 보석청구 취소 가능성?…"높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4월20일에 보석 석방된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시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며 '주거지에 머물러야 하고,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붙였다.

전 목사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6일 '보석 조건 위반(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을 이유로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전 목사의 재수감을 촉구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역시 현재 30만 명을 넘은 상태다.

전 목사 측은 15일 집회가 법원 허가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전 목사가 참석한 집회는 당초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해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천 명이 모였고 방역수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해당 집회를 불법이라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필우 변호사는 전 목사의 보석 취소 가능성을 높게 판단했다. 그는 "논란이 많으나 보석 조건이 불법적 발언·집회 참여 자체를 금지한다고 했다"며 "집회 신고인원이 100명인데 이를 초과했다. 등록 인원을 넘었기 때문에 적법한 집회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집회 허가는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불법한 집회가 돼 보석 조건을 위반한 셈이 됐다는 것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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