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대응' 서울시내 CCTV 수방사 상황실서 본다
입력: 2020.08.23 11:00 / 수정: 2020.08.23 11:00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동구청 정보통신과 CCTV 통합운영팀 직원들이 응봉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동구청 정보통신과 CCTV 통합운영팀 직원들이 응봉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연계시스템 연내 구축…비상상황에만 제공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비상상황을 대비해 서울 시내 CCTV 영상을 수도방위사령부 상황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서울시는 수도방위사령부,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올해 말까지 시내 CCTV를 통합 모니터링 하는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와 수도방위사령부 상황실 간 연계망을 구축한다고 23일 밝혔다.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는 방범, 교통, 시설물 관리 등 대시민 서비스를 위해 각 자치구별로 설치한 CCTV 정보를 한 눈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곳이다. 서울 상암동에 자리해 있고, 24시간 가동 중이다.

이번 연계 시스템 구축은 테러발생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군이 현장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 초동대처에 나서고 서울지역의 안보태세를 높인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돌발 상황 발생 시 군부대 관계자가 자치구 CCTV센터를 직접 방문해 CCTV 영상을 확인해야 됐기 때문에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군 상황실에서 CCTV 영상정보를 바로 확인, 현장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작전부대에 즉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휘통제 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군부대의 작전수행 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CCTV 정보를 평시에 항시 제공하지는 않는다. 법령이 허용하는 국가안전보장 및 지역재난대처와 관련되는 경우에만 한정해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통합방위사태 선포, 경계태세 2급 이상 발령, 통합방위훈련, 정부훈련, 한미연합연습, 테러발생, 재해, 재난, 구급상황 등이다.

갈준선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개인정보보호 등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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