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혐의' 김성기 가평군수, 2심도 무죄
입력: 2020.08.21 16:58 / 수정: 2020.08.21 16:58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성기 가평군수가 1,2심 연달아 무죄를 선고받았다./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성기 가평군수가 1,2심 연달아 무죄를 선고받았다./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성기 가평군수가 1,2심 연달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1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성기 군수는 2013년 보궐선거, 2014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거 무렵 돈이 오가 선거에 관련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유죄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군수에게 불법정치자금과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2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3년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A씨에게는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