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성기 가평군수가 1,2심 연달아 무죄를 선고받았다./뉴시스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성기 가평군수가 1,2심 연달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1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성기 군수는 2013년 보궐선거, 2014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거 무렵 돈이 오가 선거에 관련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유죄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군수에게 불법정치자금과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2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3년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A씨에게는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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