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김성준 전 SBS 앵커 1심 집행유예
입력: 2020.08.21 16:08 / 수정: 2020.08.21 16:08
서울남부지방법원 청사 스케치 / <사진=이덕인 기자 / 20191104 /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법원 청사 스케치 / <사진=이덕인 기자 / 20191104 / 서울 양천구 신월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하철에서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성준 전 SBS 앵커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21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김 전 앵커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김 전 앵커는 선고 뒤 취재진에게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빨리 충격을 회복하시길 바란다"며 "제가 뉴스를 하던 시절 공감해주시던 분들께도 죄송하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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