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정(오른쪽부터) 의원, 최현 박주민 당대표 선거대책본부 기획상황실장, 현근택 변호사 등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봉사실 앞에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 접수…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출마한 박주민 후보 측은 민경욱 전 의원과 민중홍 태극기혁명운동본부 사무총장 등을 21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인은 최현 박주민 후보 선거대책본부 상황실장이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 후보 캠프의 최현 실장, 현근택 변호사 등은 이날 고발장을 접수하며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투본의 집회가 신고된 장소와 인원과 달리 2만 명 이상(서울시, 경찰 추산)의 인원으로 서울 종로구 효자동 등에서 진행했다"며 "서울행정법원의 일부인용 결정에서 벗어난 부분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처벌조항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민 전 의원 등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 측은 "집회 과정에서 서울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당일 22시30분경 해산명령을 통지받았으나 강행했다"며 "지자체별로 확인되는 집회 참가자 추정 수만 따져도 7650명인 것으로 보아 피고발인들은 참석자 수를 고의로 축소해 신고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했다.
공무집행방해죄도 포함됐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은 현재 코로나19 감염 우려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기지국 정보를 통해 참석자들을 알아내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회 참석자들에게 핸드폰 전원을 끄라고 했다"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위계로 방해했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 측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임에도 정부 조치와 국민적 협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집회를 강행한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