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추미애 "코로나 방역 방해 '무관용'…구속수사·법정 최고형 구형"
입력: 2020.08.21 14:07 / 수정: 2020.08.21 14:07

코로나19 가짜뉴스 유포·확산에도 엄정 대응

[더팩트ㅣ박나영 기자]정부가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범죄로 간주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고의적인 방역 저해행위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유포행위에도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엄정대응 담화문'을 발표했다.

추 장관은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면서 "특히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일체의 저해행위에는 △집합제한명령위반 행위 △허위 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행위, △방역 요원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고의로 연락을 끊고 도주하는 행위 △조직적인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 등이 모두 포함된다.

추 장관은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료인· 방역당국의 헌신 덕분에 코로나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방역 모범국이라는 찬사도 받았으나, 최근 일부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급증하고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재확산돼 2차 대유행의 문턱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일터 중 상당수가 문을 닫고, 아이들이 계속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이뤄놓은 모든 것을 한 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과 공포감마저 느껴지는 상황에도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은 "강화된 방역 지침으로 종교 활동을 비롯한 일상 생활이 제한됨에 따라 국민들께서 많이 힘들어 하신다는 것을 정부도 깊이 공감한다"면서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정부와 방역당국을 믿고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진 장관은 경찰 또한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각종 불법 집회나 방역지침 위반행위가 계속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어 "빈틈없는 국가 방역체계의 가동과 지역사회의 감염 차단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책임과 역할을 과감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코로나19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유포·확산시키는 행위에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방역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필수적"이라며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는 추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하게 차단하여 뿌리를 뽑겠다"고 했다.

이어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정확한 방역정보가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면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방역에 빈틈이 생겨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안전에 대한 막대한 위해로 나타날 수 있다"면서 "허위조작정보 즉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는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들이 정부의 공신력 있는 방역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방송·통신서비스에서 빠르고 쉽게 찾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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