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도망치다 강제추행… 50대 징역 13년 확정
입력: 2020.08.21 12:16 / 수정: 2020.08.21 12:16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간 상해, 특수강제추행,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이새롬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간 상해, 특수강제추행,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이새롬 기자

대법, "심신미약 이유없다" 상고기각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도망치다 다른 여성을 강제추행한 50대에게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간 상해, 특수강제추행,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집 문을 열던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집에 침입한 뒤 강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범행 뒤 도망가다가 20분 후 또다른 피해자 C씨의 집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해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과거 다른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2012년에는 강도치상 범죄를 저질러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년 7월 형이 종료돼 누범 기간(3년)이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7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했다.

A씨는 필로폰 투약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투약 후 흉기를 직접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체포되면 장기간 구금될 것을 걱정하는 말을 하는 등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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