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클리앙에 조국 추정 ID 누드사진 올려" 보도한 기자 고소
입력: 2020.08.21 10:55 / 수정: 2020.08.21 10:55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감찰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감찰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게 인터넷 커뮤니티에 누드사진을 올린 의혹을 제기한 기자를 고소했다.

조국 전 장관은 21일 자신의 SNS에 '펜앤마이크' A 기자를 형사고소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문제제기한 '펜앤마이크' 1월30일자 기사의 제목은 '조국 추정 ID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모델 바바라 팔빈 상반신 누드 사진 등 업로드'다.

이 기사는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실린 한 게시물을 바탕으로 조 전 장관으로 추정되는 ID의 인물이 또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인 클리앙에 음란사진을 게시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게시물이 업로드될 당시 조국 전 장관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클리앙에 어떤 ID로건 가입하거나 여성 반라사진을 올린 적 없다고 밝혔다. 기자가 자신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 끝에는 '해당 아이디의 소유자가 조국 전 장관인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대목이 있다.

조 전 장관은 "이 문장 하나를 기사 말미에 적어뒀다고 면책이 되지는 않는다"며 "민사소송이 제기될 것이며, 이 기사의 원출처인 ‘디시인사이드’ 글 필자에 대한 법적 제재도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라고 허위사실을 올릴 권리를 보유하지 않고 속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실확인 의무를 면제받지 않는다"며 "‘종이신문' 기사 중에서도 이런 사례를 여럿 확인하였는 바, 하나하나 따박따박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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