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 접대' 김학의, 윤중천 없이 2심 끝낸다
입력: 2020.08.19 19:10 / 수정: 2020.08.19 19:10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사건 재판 항소심이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서울 모처에서 <더팩트> 취재진에게 포착된 김 전 차관의 모습. /김세정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사건' 재판 항소심이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서울 모처에서 <더팩트> 취재진에게 포착된 김 전 차관의 모습. /김세정 기자

검찰, 윤중천 증인 신청 철회…다음달 최종변론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별장 성 접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재판부는 다음달 16일로 최종변론 기일을 잡고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의 속행 공판에서 다음달 16일 오후 4시로 최종변론 기일을 잡았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날 따로 피고인신문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다음 기일에는 김 전 차관 측 최종변론과 검찰 구형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별장 성 접대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항소심에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이날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윤 씨는 김 전 차관의 공소 유지에 필수적인 '1억 원 뇌물' 혐의의 핵심 증인이다. 뇌물죄의 경우 혐의액이 1억원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10년이라 2006∼2007년 받은 성 접대는 처벌할 수가 없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제3자 뇌물 혐의 1억원을 추가해 성 접대를 포함한 향응 3100만 원을 하나의 죄로 구성했다.

뇌물 1억원이 인정되지 않으면 별장 성 접대 관련 혐의는 공소권부터 상실되는 구조였다. 이 1억 원은 별장 성 접대에 동원된 여성 A씨가 윤씨에게 진 채무였다. 김 전 차관은 자신이 접대받은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A씨의 빚을 해결해줬다고 검찰은 봤다.

윤 씨 역시 검찰 조사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했으나, 법정에서 "A씨에게 진짜로 돈을 받을 생각은 없었다"며 증언을 번복하며 1억 원 뇌물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제3자뇌물 혐의 공소사실 전체가 무너지게 됐다.

지난 6월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해당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인으로 윤 씨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윤 씨의 증인신문은 1심에서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은 서면으로 다시 증인 신청 취지를 정리해달라"며 윤 씨의 증인신문 가능성을 열어 뒀는데, 검찰은 서면을 통해 윤 씨의 증인 신청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은 "윤 씨와 접촉한 결과 항소심에서 증인 신청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접대에 동원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씨는 지난 5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성 접대 의혹과 관련된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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