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심 재판 중 보석청구 인용…구속기간 내 재판 끝내기 어려워[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2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김민기·하태한 부장판사)는 19일 조 전 청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지난 2월14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 전 청장이 6개월여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의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끝내기 어렵다고 판단해 보석을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청장은 2018년 10월 구속기소됐으나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가 보석청구를 인용하면서 한차례 풀려난 바 있다. 10개월 후인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징역2년 실형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2012년 이명박 정부에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고자 경찰청 보안국과 정보국 소속 경찰관 1500여명을 동원해 3만7000여건의 온라인 댓글을 쓰게 하며 여론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동원된 경찰관들은 가족 등 타인 계정을 이용해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천안함 사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당시 논란이 많았던 사안들과 관련해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을 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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