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윤 의원 '임차인' 연설, 허위사실…정략적 행태"[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임차인' 연설로 화제를 모은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집걱정없는세상'(집세상)은 19일 서울중앙지검에 윤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집세상은 이날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의원은 국회 발언에서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계약 보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결과 전세가가 1989년 30%, 1990년 25% 폭등했다고 했는데 이는 허위사실"이라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당시 전세가가 오르는데 다양한 결과가 있었다며 △3저 호황 △베이비붐 세대의 시장 진입 △임금 상승과 경제성장에 의한 구매력 확대 △부동산 투기 광풍 등을 꼽았다. 윤 의원이 '오로지 주택입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전세가 폭등했다'고 말한 것은 허위라는 것이다.
집세상은 "법 개정이 전세 상승에 일부 영향을 끼친 건 사실이지만 다른 복합적인 여러 요인에 의해 4년간의 대세 상승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이 말한 수치 역시 틀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실제 국민은행 통계를 보면 전국 평균 전세가는 1987년 19%, 1988년 13%, 1989년 17%, 1990년 16%가 상승했다"며 "윤 의원이 말한 수치는 20% 이상 부풀려졌다. 통계 수치도 다르고 의미도 정략적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자기가 임대인이라면 조카를 들어오라 하고 세입자를 내보내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계약 의무 연장 불가 사유로 조카의 입주는 해당하지 않는데 마치 조카가 들어오면 비워줘야 하는 것처럼 오도해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말했다.
집세상 최창우 대표는 "윤 의원은 고액 연봉에 15억 이상의 자산가 삶을 살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주택자였고, 국회 연설을 할 때도 주택을 소유한 고액 임차인이었으나 순수 임차인인 것처럼 말했다"며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를 불안하게 만드는 발언을 통해 상생과 공존을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의원은 (임차인 거주) 기간연장과 (계약갱신 시 임대료) 5% 상한을 담은 세입자보호법안의 의미를 폄훼하고, 이를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소재로 써먹는 정략적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윤희숙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저는 임차인인데 표결된 법안을 보니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주당은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법을 만들었냐"며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 강행을 비판해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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