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코로나에 결혼도 힘드네" 예비부부 울상 …위약금 최소화 협의 중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0.08.19 13:36 / 수정: 2020.08.19 13:36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날을 받은 예비 부부들이 울상이 됐다. 50인 이상 모이는 실내 행사는 취소해야 하기 때문이다./이새롬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날을 받은' 예비 부부들이 울상이 됐다. 50인 이상 모이는 실내 행사는 취소해야 하기 때문이다./이새롬 기자

정부 "지나친 위약금 물지않게 예식업계에 요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날을 받은' 예비 부부들이 울상이 됐다. 수도권 지역에서 50인 이상 모이는 실내 행사는 금지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결혼식 취소 위약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추진한다.

19일 보건복지부 중앙방역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식 취소에 따라 예비 부부가 지나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는 작업을 협의 중이다. 이전이라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예식업계에 요청한 상태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개별 예식업체 수용 여부가 각각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는 있다"면서도 "위약금 없이 결혼식 시기를 연기하거나 최소보증인원을 조정하도록 예식업계와 계속 협의를 하고 우선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가 지속되는 8일 서울 강북구의 한 웨딩홀에서 결혼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축의금 접수대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가족들이 하객을 맞이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가 지속되는 8일 서울 강북구의 한 웨딩홀에서 결혼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축의금 접수대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가족들이 하객을 맞이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일각에서는 예식장 식당 공간을 50명 씩으로 분할하면 사용가능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오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는 예식장 소속 뷔페식당에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예식장이 식사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약한 예비 부부가 아니라 예식장 측 귀책사유로 식사제공 자체가 안 되는 셈이다. 이럴 경우 예비 부부 위약금 부담 문제는 다소 달라진다.

이밖에 예식장 공간을 분할해서 한 공간에 50인 이내로 하객들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까다롭다. 공간이 분명히 분할돼야 하고 사람 이동이 원할하지 않아야 한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현재 수도권 상황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50인 이상이 모이는 것 자체가 감염 위험성이 있어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한 것"이라며 "공간 분할 방식보다는 가급적 결혼식 등을 연기하거나 행사를 최대한 축소해달라는 게 권고의 목적"이라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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