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행 당시 죽을 줄 알았다" 주장…검찰, 무기징역 구형[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모텔에서 남자친구에게 마취제를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간호조무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박 모(33)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씨는 지난 2018년 10월 경기도 부천시의 한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를 투약해 남자친구 A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박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남자친구)와 본인에게 약물을 투여한 후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 본인만 자살에 실패했다. 이후 죽음에 이르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와) 사건 전 다투지도 않았고, 사이가 좋았다"며 "원심에서부터 강조하지만, 사랑하는 사이였다. 살해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프로포폴 사용 혐의에 대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동반 자살을 시도하며 고통 없이 죽기 위해 처음으로 사용했다. 사건 전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동종 전과가 전혀 없어 1심의 징역 30년 선고는 양형이 부당하다"고 했다.
최후진술 기회를 얻은 박 씨는 준비한 A4 용지를 꺼내 들었다. 박 씨는 "1심에서의 결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은 채 후회하고, 뉘우치며 어둡고 삭막한 구치소에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며 "1심 재판 결과가 현실이 아닌 것 같아서 팔을 꼬집어 보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도 그 당시 죽었어야 한다고, 살아가는 게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제가 당연히 죽을 줄 알았다"며 "동반 자살 시도 후 저만 혼자 살아남았다고 살인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씨의 1심 당시 재판부는 박 씨가 약물을 A 씨에게 투약하고 자신의 몸에서는 약물을 빼내는 방법으로 동반 자살을 위장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반성의 기미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유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박 씨는 A 씨가 성매매한 것으로 의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프로포폴과 디클로페낙, 리도카인을 치사량 이상 투약받고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박 씨는 평소 경제적 문제와 육체노동으로 힘들어해서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며 살해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오후에 박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