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에 신발 투척' 50대, 경찰 폭행 혐의로 구속
입력: 2020.08.18 21:26 / 수정: 2020.08.18 21:26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져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구속을 면한 50대 남성(가운데)이 지난 15일 광복절 집회 도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남용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져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구속을 면한 50대 남성(가운데)이 지난 15일 광복절 집회 도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남용희 기자

법원 "죄 소명자료 있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 속 강행된 광복절 집회에서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집어 던져 구속 위기에 처했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18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소명자료가 제출됐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정 씨는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여해 청와대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경찰관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정 씨는 지난달 16일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당시 경찰은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반려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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