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 조합과 명도 소송 1심서 패소[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전광훈 목사를 담임으로 둔 사랑제일교회가 교회건물 강제철거를 막아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연이어 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는 명도 소송 항소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민사22부(기우종 김영훈 주선아 부장판사)에 최근 3번째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5월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 소송 1심에서 승소해 교회건물을 강제철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조합은 지난 6월 2차례에 걸쳐 교회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섰으나 신도들의 반발에 부딪혀 철수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앞서 1심 법원이 조합의 손을 들어주자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도 한차례 신청이 기각되자 이번에 또 신청을 낸 것이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교회 외에도 기독자유당,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등 다른 단체들이 소송 대상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교회만을 상대로 낸 명도 소송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다른 단체들이 낸 강제집행 정지 신청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 목사는 지난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됐다.
bohena@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