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박따박' 조국…"부적절 보도로 심각한 명예훼손"
입력: 2020.08.18 15:37 / 수정: 2020.08.18 15:37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 청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가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동률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 청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가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동률 기자

조선·중앙 상대로 언중위 조정 확정…"반론보도 환영"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옵티머스 의혹' 보도 관련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낸 반론보도 청구가 이행됐다.

18일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14일 조선일보·중앙일보를 상대로 언중위에 반론보도청구를 했고, 조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언중위 조정에 따라 해당 매체들은 반론보도를 게재했다.

조 전 장관 측에 따르면 두 매체는 옵티머스 자산운용 설립자 이혁진 전 대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조 전 장관과 이 전 대표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옵티머스와 무관하고, 이혁진과도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며 보도된 사진 역시 언제 찍혔는지 기억이 없다"며 지난달 14일 언중위에 두 매체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를 했다.

변호인단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위 기사들의 본문 내용과 전혀 관련 없고, 본문에 이름이 등장하지도 않는 조 전 장관에 대해 본문 내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사진 자료로 조 전 장관과 이혁진의 공동사진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매체는) 마치 조 전 장관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이 있거나 이혁진 대표와 친분이 있다는 소위 '여권 실세' 중 한 명이라는 강력한 맥락을 형성·유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조선일보·중앙일보 두 신문은 위와 같은 사진을 게시하면서 당사자인 조 전 장관에게 이혁진이나 경문협, 옵티머스 등과의 관계에 관해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며 "부적절한 보도로 조 전 장관은 공적 이미지와 명예가 심각히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정성립과 반론보도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중위 청구 기간을 놓쳤거나 언중위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자 개인에 대한 민·형사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조 전 장관 측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지지를 부탁했다는 보도를 한 종합편성채널 소속 기자 두 명에 대해서 별도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허위 보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조 전 장관은 지난달 해당 기자 두 명을 형사 고소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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