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만원 걸고 '훌라' 도박 친 동창생들 무죄 확정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0.08.18 12:00 / 수정: 2020.08.18 12:00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도박죄로 기소된 A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용희 기자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도박죄로 기소된 A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용희 기자

법원 "도박죄 예외인 '일시오락' 해당"[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친구 집에서 48만원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학교 동창생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도박을 했더라도 시간과 장소, 액수, 경위 등을 고려해 '일시적 오락'으로 볼 수 있다면 위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도박죄로 기소된 A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학창시절부터 친구인 A씨 등 4명은 A씨 소유 화원 거실에서 판돈 48만5000원을 걸고 '훌라'라는 카드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에게 도박죄를 인정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이 한 도박이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는 '일시오락'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러 차례 같은 장소에서 도박을 벌인다는 취지로 112신고가 들어왔고 판돈도 작은 규모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일시 오락'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친구 사이인 A씨 등이 이 화원을 평소 모임 장소로 자주 이용했고 도박을 한 시간은 13분에 그친데다 압수된 48만여원을 모두 도박에 이용했는지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이 정기적 소득과 자산이 있고, 과거 도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계도를 받은 적은 있으나 상습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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