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 법원에 청구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0.08.16 20:29 / 수정: 2020.08.16 20:29
전광훈 목사가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8.15 광화문 국민대회에서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전광훈 목사가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8.15 광화문 국민대회'에서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전광훈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16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전광훈 목사의 보석 취소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 목사가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전 목사는 지난 2월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으나 4월2일 보석을 허가받았다.

당시 법원은 전 목사의 주거를 주거지로 제한하고 변경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사건과 관계되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 참가도 불허했다.

전 목사는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동화면세점 앞 무대에 올라 발언도 했다.

전 목사는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에게 내린 자가격리·진단검사 이행명령도 위반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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