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현대아파트' 소송 원심 파기…"경비원 정리해고 정당"
입력: 2020.08.15 10:18 / 수정: 2020.08.15 10:18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정규직 아파트 경비원을 해고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2심에서 승소했다./이새롬 기자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정규직 아파트 경비원을 해고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2심에서 승소했다./이새롬 기자

법원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당…해고회피 노력 인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정규직 아파트 경비원을 해고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2심에서 승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서태환 강문경 진상훈 부장판사)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낸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중노위의 손을 들어준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년 직고용 아파트경비원 100여명을 해고하고 용역회사와 계약을 맺어 고용승계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 부담이 커졌다는 이유였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경비원에게 본연 업무 외 주차대행 등을 맡기지 못 하게 된 점도 작용했다.

이에 경비원 한 명이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중앙노동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으로 맞섰다.

1심 재판부는 경비원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기준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맞지않는다며 중노위 판정을 인정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 증가 등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해당되는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존 경비원을 해고했지만 용역회사에 고용승계하는 등 해고 회피 노력을 한 점도 주목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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