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유재수 금융위 국장 →여당 전문위원 …'영전'인가?
입력: 2020.08.15 00:00 / 수정: 2020.08.15 00:00
14일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금융위 고위 간부가 유재수 전 부시장의 민주당 입문을 영전성 인사로 보기는 힘들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동률 기자
14일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금융위 고위 간부가 "유재수 전 부시장의 민주당 입문을 영전성 인사로 보기는 힘들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동률 기자

금융위 간부 "영전 인사로 보기 힘들다…사표 수리는 못 들어"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투서가 들어와 청와대 감찰을 진행했고 일부 클리어 됐다. 그런데 사소한 문제가 일부분 해소되지 않았다. 인사에 참고하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의 당시 소속이던 금융위원회에 이같이 통보했다. 백 전 비서관의 통보는 '비위 무마'였을까, 아니면 최선의 '전달'일까. 검찰은 구체적 비위 내용과 징계 수위를 언급하지 않아 "너무 추상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백 전 비서관의 통보로 당시 금융위는 유 전 부시장을 국장직에서 해임하는 등 '처분'할 수 있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4일 이른바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 전 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을 기점으로 심리 쟁점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금융위로 넘어왔다. 피고인들의 무마 시도로 특감반원들이 수사 저지 압박을 받았다면, 금융위는 중징계감인 간부가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전'하는 걸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관련 증인으로 백 전 비서관에게 감찰 결과를 직접 통보 받은 김용복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14일 이른바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5월 청와대에서 대화 중인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백원우 전 비서관의 모습.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14일 이른바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5월 청와대에서 대화 중인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백원우 전 비서관의 모습. /뉴시스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이 진행된 2017년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근무한 김 차관은 백 전 비서관에게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결과를 직접 통보 받았다. 김 차관은 "2017년 12월 초 백 전 비서관에게 전화가 왔다"며 "유 전 부시장 비위에 대한 투서가 들어와 청와대에서 감찰했고, 대부분 내용은 '클리어' 됐는데 일부분이 해소되지 않았다. 금융정책국장 자리에 계속 있을 순 없을 것 같으니 인사에 참고하라고 통보했다"고 기억했다.

앞서 백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금융위에 알리고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정리하라는 청와대 입장을 통보했다"고 진술했다.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이 진행된 2018년 12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역시 "유 전 부시장의 사적인 문제를 금융위에 통보했고 사표 수리로 정리하라 했다"고 밝혔다.

재판에 이르러 백 전 비서관 등은 금융위에 사표 수리라는 감찰 결과를 통보했기 때문에, 감찰 무마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날 김 차관은 구체적 비위 내용과 사표를 수리하라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거듭 증언했다. 김 차관에 이어 증언대에 선 최 위원장 역시 "'유 전 부시장 감찰 결과 사소한 문제가 있으니 인사에 참고하라'는 취지의 청와대 연락이 왔다고 김 차관에게 보고 받았다"고 했다.

백 전 비서관의 통보를 받은 금융위는 내부 회의를 거쳐 당시 금융정책국장이던 유 전 부시장의 보직을 변경하기로 결정,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다. 이후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에 사표를 낸 뒤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이 됐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 등이 구체적 의혹 내용과 징계 수위를 언급하지 않아 합당한 징계도 받지 않고 '영전성 인사'를 했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일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으니 인사에 참고하라는 통보를 했기 때문에 유 전 부시장은 대기발령이라는 '인사불이익'을 받았다고 변론했다.

변호인: 공무원 서열문화상 보직에서 해임된 고위직 공무원이 더 낮은 자리로 갈 수 있습니까?

김 차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변호인: 유 전 부시장 역시 금융정책국장까지 올라가서 해임 됐는데, 금융위에서 더는 있을 수 없겠다고 생각하셨죠?

김 차관: 네.

변호인: 그래서 (유 전 부시장이) 해외 파견도 생각하다가 마침 민주당에 자리가 신설돼 여기라도 보내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김 차관: 그렇습니다.

유 전 부시장의 새 거취인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역시 영전성 인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기발령 상태로 금융위 내 입지가 위태로워진 유 전 부시장이 마침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갈 기회가 생겨 사표를 제출하고 떠난 상황으로, 일종의 '도피처'였다는 설명이다. 김 차관 역시 반대신문에서 "금융위 요직인 금융정책국장에서 여당 전문위원으로 간 건 영전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변호인: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이 대단한 자리라고 검찰은 말하지만, 어떻습니까?

김 차관: 썩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국장이면 이미 자기 조직을 갖고 지휘하는 자리인데 (민주당에 가면) 혼자 가서 일해야 하고, 후배한테 자료 요청해야 하고…. 쉽지 않습니다.

변호인: 결국 유 전 부시장도 갈 데 없어서 가는 자리였네요. 영전하는 자리는 아니군요?

김 차관: 영전이라 보기는 어렵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청와대 감찰을 받은 뒤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입문한 것이 영전성 인사인지를 놓고 법정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유 전 부시장의 모습. /뉴시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청와대 감찰을 받은 뒤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입문한 것이 영전성 인사인지를 놓고 법정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유 전 부시장의 모습. /뉴시스

최 전 위원장 역시 "대기발령 자체도 고위 공무원에게 치명적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사소한 문제라고 보고 받았기 때문에 보직 해임 정도가 적절하다 생각했다. (청와대에서) 사표받을 만하다고 했다면 당연히 저희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은 올 가을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이날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유 전 부시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감찰 무마 관련 혐의에 대한 조 전 장관의 피고인신문 기일 역시 10월 16일로 잡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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