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서 남양주까지...여성 납치해 7시간 인질극
입력: 2020.08.14 18:18 / 수정: 2020.08.14 18:18
14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강도상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14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강도상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3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여성 운전자를 납치하고 차를 빼앗은 후 인질극을 벌인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4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강도상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13일) 오전 9시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일면식없는 여성 B(30) 씨를 납치했다. 약 7시간 동안 B 씨를 차에 태워 수도권 일대를 누비며 가족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의 남편은 A 씨의 연락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출동한 경찰을 피해 서울에서 경기도 남양주시까지 도망갔다.

A 씨는 경찰에 포위되자 차에서 내려 B 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였다. 경찰은 A 씨를 설득 시켜 B 씨를 구출했다. A 씨는 13일 오후 5시2분께 남양주시 와부읍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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