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매달 최소 일주일씩은 서울 시내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사진은 서울 반포대교 북단에서 노후 경유차 단속 카메라가 운영되는 모습. /임세준 기자 |
12월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 앞서 시범운영…과태료는 12월부터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앞으로 매달 최소 일주일씩은 서울 시내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서울시는 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이달부터 11월까지 매달 일주일 이상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겨울과 봄에 교통, 난방, 사업장 부문 감축 대책을 상시적으로 가동하는 대책이다. 교통 부문 대책으로는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이 제한된다.
이번 시범운영은 제도 도입에 앞서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시에 진출입하는 5등급 차량을 모니터링해 저공해조치,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등을 통보한다.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고,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단 저공해 조치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국가 특수 공용 목적 차량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11월까지 시범운영한 뒤 12월부터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이번 5등급 차량 시범운행제한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자신의 차량이 단속대상인지 다시 한 번 점검하자는 취지"라며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조기폐차 지원 등 정책을 적극 활용해 계절관리제 기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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