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화장실 불법촬영' 개그맨 첫 재판…직접 침입도
입력: 2020.08.14 14:41 / 수정: 2020.08.14 14:41
KBS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KBS 공채 개그맨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더팩트 DB
KBS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KBS 공채 개그맨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KBS 여자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게된 KBS 전 개그맨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울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 탈의실에서 총 47회에 걸쳐 여성을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불법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외에도 직접 침입해 촬영하거나 시도한 사실도 새로 밝혀졌다. 촬영한 파일 중 7개를 따로 저장해 소지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 5월29일 경찰이 KBS 연구동 내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하자 6월1일 경찰서에 자진출석했다.

다음 공판은 9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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