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영상] 조국 "내부비리엔 솜방망이도 안들어"…검찰 거듭 비판
입력: 2020.08.14 11:10 / 수정: 2020.08.14 21:46

"다른 국가기관엔 쇠몽둥이"…최종구·김용범 증인신문 예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감찰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부비리엔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는다"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29분께 직접 승용차를 몰고 법원에 도착한 조 전 장관은 취재진의 질문을 듣기 전에 먼저 입장을 밝히기 시작했다. "휴정기가 시작되기 전 공판에서 검찰은 느닷없이 '목적을 가지고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검찰에 몇 가지 묻고 싶다"며 질문을 던졌다. 조 전 장관은 "전 민정수석인 저를 권력형 비리범으로 몰고 다른 민정수석실 구성원을 공범으로 엮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대검과 동부지검은 이 사건 수사와 기소, 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모든 과정에서 상호소통하고 수 차례 연석회의를 열지 않았냐"며 "개인 비리로 감찰 수사 대상이었던 전직 감찰반원이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무언의 압박이 있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징계권이 있는 금융권 관계자에 대한 수사에선 어떤 압박이 없었냐. 민정수석실은 강제수사와 감찰권이 없다"며 "감찰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합법적 감찰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감찰을 종료하고, 그 대상자의 사표를 받도록 종용한 게 형사 범죄라면 강제수사권과 감찰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특감반의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 개시, 진행, 종결은 모두 민정수석의 권한이라며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 유 전 부시장이 감찰에 불응했기 때문에 종료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조 전 장관은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검사 개인 비리에 있어 감찰조차 진행하지 않고 사표 받은 사례는 무엇이냐"고 물으며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선 불문곡직 쇠몽둥이를 휘두르고 내부비리에 대해선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찰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감찰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취재진이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질문하자 "어제(13일) 말씀드렸다"며 짧게 대답했다. '유재수 씨 금융위원회 사표 수리에 직접 관여한 부분 있냐' 등 이어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보고받았으나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직권 남용으로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두 사람은 유재수 전 부시장이 금융위 정책국장으로 일할 당시 상관이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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