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노모 살해 후 자수한 아들 구속…"범죄혐의 소명"
입력: 2020.08.14 00:00 / 수정: 2020.08.14 00:00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장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새롬 기자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장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새롬 기자

돈 문제로 다투다 범행…"너무 후회돼 자수"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70대 노모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장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된다"며 "사안의 중대성 및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보면 피의자가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장 씨는 이날 오후 2시10분께 법원에 출석했다. 취재진이 살해 동기를 묻자 "홧김에(살해했다)"고 답했다. 이어 '자수는 왜 했냐'는 질문에는 "너무 후회돼 가지고…"라며 말끝을 흐렸다.

장 씨는 지난 11일 오전 서울 관악구의 자택에서 어머니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당일 장 씨는 경찰서를 찾아가 스스로 범행 사실을 알렸다. 장 씨의 자수 직후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숨진 A 씨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다.

장 씨는 어머니와 경제적 문제로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2일 장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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