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가 딸 인턴확인서 위조?…단호히 부인한다"
입력: 2020.08.13 16:32 / 수정: 2020.08.13 16:32
조국 전 장관은 1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까지 진행 중인 재판 보도에 대해서는 언급을 최대한 자제해왔으나 오늘 정경심 교수 재판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한마디 해야겠다며 글을 올렸다. /이동률 기자
조국 전 장관은 1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까지 진행 중인 재판 보도에 대해서는 언급을 최대한 자제해왔으나 오늘 정경심 교수 재판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한마디 해야겠다"며 글을 올렸다. /이동률 기자

검찰 공소장 변경에 반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 재판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직접 딸 조모 씨의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했다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조 전 장관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단호히 부인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조 전 장관은 1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까지 진행 중인 재판 보도에는 언급을 최대한 자제해왔으나 오늘 정경심 교수 재판 관련 보도는 한마디 해야겠다"며 글을 올렸다.

그는 "오늘 정 교수 재판에서 검찰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증명서를 '조국이 (한인섭 센터장의 동의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날인해 위조했다'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이는 통상 관례에 따라 법원에서 허가됐다"며 "저를 무단으로 문서를 위조한 사람으로 만든 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단호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일부 언론이 '정 교수의 변호인 측은 조 전 장관이 한인섭 전 센터장 몰래 인턴확인서를 발행한 지 자체를 몰랐다고 의견서를 통해 밝혔다'고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악의인지 실수인지 모르겠다"고 언급한 조 전 장관은 "이 기사 문구는 마치 정 교수 변호인단이 위 변경된 공소장 내용을 인정하면서 단지 정 교수는 몰랐다는 식으로 읽히게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 변호인 의견서 문구는 다음과 같다"며 "'피고인(정경심 교수)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합니다. 피고인은 당시 위 확인서의 발급 과정에서 한인섭 교수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 문구 의미가 언론 보도 내용과 같은가"라고 물었다.

이어 그는 "이 의견서를 직접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변호인과 재판부의 발언을 제대로만 들었더라도 위와 같은 기사를 쓰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정 교수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조 전 장관의 딸 조 씨의 입시에 이용된 경력 중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부산 모 호텔 인턴십 확인서 허위 발급 혐의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명시한 후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사건 기소 당시 공범(조 전 장관)을 수사하고 있어서 피고인(정 교수) 위주로 (공소사실을 작성)했지만, 사건을 기소하면서 공범 역할을 설시해 공소사실을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며 "지난 10일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발급 과정에서 조국이 한인섭 교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조했다는 것은 검찰 측 주장이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위공문서에서 위조로 바뀐다. 그래서 피고인 측은 새로운 주장을 한 것"이라며 "조국이 한인섭 몰래 발행했는지 자체를 전혀 몰랐다는 것인데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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