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종이문서 사라진다...전면 전자소송화
입력: 2020.08.13 14:00 / 수정: 2020.08.13 16:43
심우정 법무부 기조실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열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브리핑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심우정 법무부 기조실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열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브리핑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전자문서 이용법 입법예고...컴퓨터로 증거기록 열람·출력 가능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형사소송 과정에서 종이문서가 사라진다.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에서 문서의 제출‧작성‧유통‧관리가 전자화되는 내용을 담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대부분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소송은 여전히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과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 침해가 꾸준히 지적됐다.

사건관계인은 증거자료 제출부터 조사, 증거기록 열람‧등사까지 직접 기관을 방문해 업무를 봐야 했다. 기소 이후 피고인은 철끈으로 묶인 종이를 한 장씩 넘기며 증거기록을 복사하는 등 불편함을 겪어왔다.

또한 여러 사람이 동시에 기록을 검토할 수 없고, 사건이 송치·이송 또는 상급심으로 송부될 때는 직접 문서를 옮기는 등 업무 처리도 비효율적이었다.

비용 문제도 지적돼왔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대형사건은 기록만 수십만 쪽에 달하는데 복사하는 데만 수 주일이 소요되고 비용만 수천만 원에 이른다.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에서 문서의 제출‧작성‧유통‧관리가 전자화되는 내용을 담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이동률 기자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에서 문서의 제출‧작성‧유통‧관리가 전자화되는 내용을 담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이동률 기자

이에 법무부는 종이기록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사건관계인은 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해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우편송달 대신 사건기록 등을 전자적으로 열람·출력할 수 있고, 송달·통지도 받을 수 있다.

법정 내 스크린을 이용해 문서를 쉽게 확인하며 증인신문을 할 수 있어 구두변론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증거기록을 쉽게 열람하고, 기록 검토가 빨라지면서 신속한 재판 진행과 피고인의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예상했다.

전자문서 작성·유통하기 위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원격 화상 조사, 음성인식 조서, 챗봇 등 첨단 기술이 탑재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오는 2024년까지 완전 개통을 목표로 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련 부처, 변호사 단체, 학계의 다양한 목소리와 국민 의견을 청취한 후 올 10월 하순까지 국회 제출을 계획하고 있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가 널리 사용되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은 강화되고 형사사법 업무 전반 신뢰성 제고가 기대된다.

심우정 법무부 기조실장은 "전자화를 통해 피고인이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만족할 수 있는 형사사법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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