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협박에 불안' 추미애…신천지 "우리가 언제"
입력: 2020.08.13 10:45 / 수정: 2020.08.13 10:45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협박한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새롬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협박한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새롬 기자

"신도 개인 의견일 뿐" 전면 부인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측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협박한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신천지는 13일 홈페이지에 "신천지예수교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협박한 일이 전혀 없으며 이를 도모하거나 모의한 일도 없다"며 "지금까지 과격한 행동이나 신변을 위협할 행동을 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신천지예수교회 성도의 협박에 불안을 느껴 7월 31일~8월 10일 자택 순찰 강화 등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았다.

추 장관에 따르면 이만희 총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장관 비서실에는 '신천지 탄압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우편물이 배달되기 시작했다.

신천지는 입장문에서 장관 비서실에 배달된 편지는 교회 차원의 입장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신천지는 "신천지예수교회 성도 역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장관에게 개인적인 의견 등을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다"며 "이는 교회 차원의 입장이 아닌 성도 개인의 의견이며 본 교회와는 무관함을 거듭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언론에 요청드린다. 일부 성도들의 의견을 신천지예수교회 전체 의견인 것처럼 일반화해 정쟁에 이용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만희 총회장은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신천지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이 총회장의 구속적부심사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이효균 기자
이만희 총회장은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신천지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이 총회장의 구속적부심사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이효균 기자

이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횡령 등 혐의는 재판에서 소명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만희 총회장은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신천지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일 구속됐다.

구속 11일 만인 지난 12일 이 총회장 측은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수원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심사는 13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리며 결과는 이날 오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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