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재산 건다' 손혜원 징역 1년 6월…법정구속은 면해
입력: 2020.08.12 16:01 / 수정: 2020.08.12 16:01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전 지지자와 포옹을 나누고 있다. /이선화 기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전 지지자와 포옹을 나누고 있다. /이선화 기자

법원 "경제적 이익 위한 치밀한 계획 범행"…보좌관도 징역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손 전 의원이 "사실이면 재산과 목숨을 내놓겠다"고 강력히 부인한 조카 게스트하우스 차명 보유 혐의도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 전 의원과 그의 보좌관 A씨, 이들에게 도시 계획을 알려준 B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자신의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조카와 지인 등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등 총 14억 가량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이었던 사업 계획에 비밀성이 있다고 보고 손 전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박성규 부장판사는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기획 자료가 공개될 경우 개발 수립은 물론 정부의 예산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알려져 시가 상승이 유발되고, 도시재생 사업 특성상 허위 건물 매입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목포시 입장에서는 (도시재생 계획이) 알려지지 않는 게 상당한 이익"이라고 봤다. 또 "(목포시가) 정보공개 청구에도 불응한 점 등을 볼 때 이 자료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손 전 의원 측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은 이미 언론 보도된 내용으로 '보안자료'가 아니며 부동산 매입에 도움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박 부장판사는 "용역 결과 보고회가 개최되고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그 내용은 구체적 사업 계획이 없는 단순한 밑그림에 불과하고 추상적"이라며 "손 전 의원이 취득하기 전 정보가 공개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구역으로 선정한 '1897 개항문화거리'에 관한 정보를 2017년 5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미리 파악해 이익을 봤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4월 최종 확정돼 공시됐다.

재판부는 "2017년 12월 국토부는 개항문화거리를 포함한 68곳을 뉴딜사업구역으로 선정해 발표했고, 이후 목포 시내에 현수막이 설치되기도 했다. 비밀성 상실 여부는 자료 자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2017년 12월 이후에는 비밀성을 상실했다고 봐야 하고,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손혜원 전 의원이 지난해 1월 전남 목포시 원도심 역사문화거리 내 박물관 건립 예정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손혜원 전 의원이 지난해 1월 전남 목포시 원도심 역사문화거리 내 박물관 건립 예정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이날 선고에서는 손 전 의원이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조카 명의로 차명 보유한 의혹에 대한 판단도 나왔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부동산 계획과 활용계획 수립부터 매매대금과 수리대금 등 자금을 지급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손 전 의원은 차명 보유 의혹이 제기된 뒤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고 국회의원직도 사퇴하겠다. 목숨도 내놓으라면 내놓겠다"며 강력히 부인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박 부장판사는 "창성장 매매 과정에서 계약 체결을 손 전 의원이 주도했고, 매수인 변경 과정에서도 실권리는 손 전 의원 그대로인 채 형식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며 "운영 주체 관점에서도 손 전 의원이 운영을 주도했고 명의자는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에 비춰 실권리자 손 전 의원이 명의를 매수해 등기함으로써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과 그의 보좌관 A씨, 이들에게 도시 계획을 알려준 B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덕인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과 그의 보좌관 A씨, 이들에게 도시 계획을 알려준 B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덕인 기자

함께 기소된 그의 보좌관 A씨, 손 전 의원에게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의 징역형이 선고 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방어권 차원에서 이날 징역형을 선고한 피고인 3명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지위를 이용해 비공개 개발 자료를 받았고 이를 활용한 범행"이라며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보좌관 A씨에게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을 소개한 B씨에게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이 끝난 뒤 손 전 의원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다. 변호인과 상의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ilrao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